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밀실 합의”라며 합의안 내용에 반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어갔다.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지난 2018년 선거는 96일, 2022년은 42일 앞두고 획정되며 지켜진 적이 없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지연되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공정 선거 원칙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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